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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6개월 만에 동료 강간 중학교 교사, 파면 부당소송 패소

임용 6개월 만에 동료 강간 중학교 교사, 파면 부당소송 패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9-08 10:49
업데이트 2021-09-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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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확정판결 전 징계 적법”

법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법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던 중학교 교사를 파면한 징계 처분은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1행정부(재판장 양지정)는 전 중학교 교사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소송비용도 A씨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자로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성범죄 비위’ 사유로 파면 처분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3월1일자로 중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된 A씨는 같은 해 8월17일 잠을 자고 있던 동료교사를 상대로 준유사강간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A씨는 동료교사가 심신상실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1심과 2심 판결이 유죄로 선고됐더라도 상고심 진행 중이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상 유죄로 봐서는 안된다”면서 파면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 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고, 올 4월29일 상고기각 판결돼 형이 확정되기도 했다”면서 “징계사유는 넉넉히 인정되고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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