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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 A씨가 비혼 동거족으로 사는 이유[젠더하기+]

60대 여성 A씨가 비혼 동거족으로 사는 이유[젠더하기+]

이슬기 기자
입력 2021-09-07 16:06
업데이트 2021-09-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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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연구원 ‘여성 목소리로 들어본 노년의 비혼동거…’
“정서적 지지, 외로움 해소… 가부장제로부터 자유로워”
유사시 돌봄 부담, 경제적 불안정 등 정책적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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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의 비혼 동거 생활은 느슨하면서도 친밀한 동시에 불안정하다. 사설 양로원의 단짝 세 친구의 이야기를 소개한 KBS1 다큐멘터리 ‘내 생애 행복한 순간’의 한 장면. 자료사진 = KBS1 제공
고령층의 비혼 동거 생활은 느슨하면서도 친밀한 동시에 불안정하다. 사설 양로원의 단짝 세 친구의 이야기를 소개한 KBS1 다큐멘터리 ‘내 생애 행복한 순간’의 한 장면.
자료사진 = KBS1 제공
“한 번 이혼한 것도 너무나 아픈데 또 혹시라도 모르잖아요. 자녀들이 어렵더라고요.(중략) 아무래도 재산 문제에 예민해지는 것 같더라고요.”(63세 여성 A씨)

“결혼했다고 하면 저 내 족쇄가 채워지는 거지. (중략) 헌신을 다 하고,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시늉도 해야 하지. 안 한 것과 또 틀려요.(77세 여성 B씨)

건강가족기본법이 정의하는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과 다름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비혼 동거 고령층의 모습들이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고령 여성의 목소리로 들어본 노년의 비혼동거, 그리고 정책적 함의’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펴냈다. 비혼 동거 고령층, 특히나 60~70대 여성 4명의 목소리를 통해 현황 파악도, 통계 구축도 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조명했다.

이슈페이퍼 속 4명의 여성들은 사별 또는 이혼을 경험하고 현재의 파트너와 혼인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고 있다. 온전히 함께 살거나, 함께 살면서도 각자의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지내는 경우, 일주일에 3~4번 정도 외로울 때 파트너의 집에서 지내는 경우 등 느슨하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노년 여성들은 파트너와의 동거를 통해 외로움 해소, 일상적 돌봄, 정서적 지지를 나누고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표했다. 4명 중 3명은 매달 파트너로부터, 1명은 딸들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등 자녀와 파트너에 대한 생계 의존성이 높았다. 이들은 파트너의 사망 등으로 관계가 끊어질 경우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재산관계는 파트너의 자녀 등과도 불편한 지점이며,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유로 작용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70세 이상 독거노인의 빈곤율은 76%로 이 중 여성이 81.3%를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이들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는 ‘결혼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싶어서’를 대부분 꼽았다. 시집과의 관계에서의 홀가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제삿날에도 최소한의 음식만 하며 파트너쪽 부모들의 눈치를 볼 일이 없는 등 결혼하지 않음으로 해서 가부장적 가족문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을 얘기했다. 한편 결혼하지 않은 커플을 향한 사회적 시선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자녀와 가까운 친구 정도에게만 관계를 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비혼 동거 생활에 만족하면서도 유사시 돌봄에 대한 부담과 경제적 불안정에 대한 고충도 함께 토로했다. 이들은 본인 또는 파트너가 아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경우 공적 돌봄 체계, 주로 시설의 도움을 받기를 희망했다. 또한 정책적으로 노인 일자리가 제공되길 희망하며 생계에 있어 파트너, 자녀 등 가족 의존성이 높은 현실을 타개하고자 했다.

이슈페이퍼는 고령층의 비혼 동거 관계에 대해 “느슨하고 부담없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정책·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환경에 처한 고령 여성 빈곤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다. 이슈페이퍼를 작성한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들 비혼 동거 가족을 정책대상에 포섭할 수 있도록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며 “서로를 대리하여 돌봄, 의료 관련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제공하고 유언·신탁제도의 활용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여성가족부는 ‘제4차 건강가정 기본 계획’을 발표하며 생계를 함께하는 다양한 관계를 가족으로 인정하자는 취지로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기본 단위’라는 가족 정의 조항을 삭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슬기 젠더연구소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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