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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협회들, “회사 이사회에서 내부 통제 준수 감시·관리”

금융권 협회들, “회사 이사회에서 내부 통제 준수 감시·관리”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09-06 14:05
업데이트 2021-09-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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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협회장들, 자율적 내부통제 필요성 강조
이사회가 점검 제재하고, 활동 결과는 공시

금융권이 사모펀드 환매사태 등으로 쟁점이 된 금융사의 ‘내부통제’와 관련해 회사 이사회가 내부통제 결함을 점검하고 관리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에는 개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법률에 명시적이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장은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발전방안’을 공개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에서 1심에서 중징계 취소 판결을 받자 금융권이 먼저 자율적인 내부통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공동방안은 금융사 이사회가 내부통제 점검·관리·제재 등 전반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CEO(최고경영자)와 준법감시인이 주로 하던 내부통제 관리와 제재를 이사회가 맡겠다는 얘기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보다 객관적으로 내부통제 점검과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내부통제 정기·수시평가를 진행해 결함이 발견되면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와 내부통제 개선계획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이러한 활동은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협회장들은 이날 금융당국에 이 방안을 전달하면서 “제재 중심의 현행 감독방식이 아닌 주기적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원칙 중심으로 감독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금융당국의 직접 개입이 불가피한 부분은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금융사의 내부통제관리 의무 내용과 제재사유를 명확하게 적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협회장들은 “‘실효성’, ‘충실한’ 등의 주관적 기준을 의무 내용에서 삭제하고, 제재사유도 내부통제관리의무 위반으로 다수 피해, 시장질서 저해 등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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