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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여성 집 몰래 들어간 40대…작년부터 들락날락

전자발찌 차고 여성 집 몰래 들어간 40대…작년부터 들락날락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9-04 09:20
업데이트 2021-09-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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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비밀번호 알아내 침입…차키·속옷 훔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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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A씨가 2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1.9.2 뉴스1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A씨가 2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1.9.2 뉴스1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40대 남성이 지난해부터 피해 여성의 집에 몰래 드나들며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된 A(44)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A씨가 지난해부터 상습적으로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쯤 A씨의 자택에서 흉기로 A씨를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이용해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간 뒤, 베란다에서 1시간 40여분을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살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피해 여성의 집을 드나들며 자동차 예비키부터 속옷, 금품 등을 훔쳐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과거 직장에서 만난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10년형을 산 뒤 출소했으며 수년 전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검찰 송치를 앞두고 전주지검 앞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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