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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하고 여성 2명 살해…신상공개 요건 충족할까

전자발찌 훼손하고 여성 2명 살해…신상공개 요건 충족할까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9-02 08:40
업데이트 2021-09-0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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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서 결정

마이크 걷어찬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범
마이크 걷어찬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가 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중 질문을 하려는 취재진의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고 있다. 2021.8.31 연합뉴스
경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모(56·구속)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과정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2일 강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강씨의 얼굴·이름 등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경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성범죄 등 전과 14범인 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쯤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고, 29일 오전 3시쯤 50대 여성을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31일 구속됐다. 지난 5월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한 지 3개월여 만이다.

경찰, 범행 과정·동기 집중 추궁
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범행 과정과 동기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강씨가 범행 전후 연락한 이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강씨는 첫 살인 범행 당일인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서울 송파구 오금동의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산 뒤, 오후 5시쯤 삼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로 악용될 수 있는 조리도구를 샀다. 같은 날 오후 9시 30분~10시쯤 강씨는 자신의 집에서 첫 피해자인 40대 여성을 살해했다.

다만 피해자의 사체에서는 왼쪽 겨드랑이 근처의 경미한 상처만이 확인됐고 부검 결과 사인이 ‘질식사’라는 구두소견이 나오는 등 강씨가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강씨가 구입한 조리도구의 정확한 사용 경위를 확인 중이다. 강씨는 또 첫 살인 범행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정오쯤 숨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두 번째 살인 피해자인 50대 여성 A씨에게 2000만원을 빌렸으며, 이 돈을 갚으려고 첫 번째 피해자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서 돈을 빌렸다”는 강씨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은 또 강씨가 범행 후 B씨의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4대를 596만원에 구입해 되판 사실을 확인하고 채무 관계와 관련성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강씨에게는 국선변호인이 지정됐지만, 강씨는 구속 이후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일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걷어찬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범
마이크 걷어찬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가 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중 질문을 하려는 취재진의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고 있다. 2021.8.31 연합뉴스
연쇄살인 혐의…신상공개 여부 ‘주목’
경찰은 피해자들의 성폭행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도 투입해 범행 동기·경위와 관련한 강씨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사이코패스 성향 검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강씨의 경우 연쇄살인 혐의를 받는 만큼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날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주목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 얼굴과 성명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는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노원구 세모녀 살인’ 김태현, ‘남성 1300명 몸캠 유포’ 김영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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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에 발길질
취재진에 발길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 들어선 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마이크를 발로 차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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