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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상속 발생하면 세무상담받아야 양도세 절세 유리

[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상속 발생하면 세무상담받아야 양도세 절세 유리

입력 2021-09-01 17:16
업데이트 2021-09-02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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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단독주택과 소액의 금융자산을 상속받았다. 당시 상속세 지식이 없었던 A씨는 자산에 대한 상속 등기만 진행하고 신고를 하지 못했다.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2억원 내외였고 금융자산은 1000만원 밑이었다. 상속받은 단독주택이 필요하지 않았던 A씨는 올 초 매물로 내놓았고, 지난 7월 매수자를 만나 4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이럴 때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상속이 발생했을 때 가장 유리한 방법은 상속세 신고 기한인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어떻게 진행할지 세무 상담을 받는 것이다. 만약 A씨가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세무 대리인에게 조언을 받았다면 상속 자산 중 단독주택 감정평가를 받아 취득단가를 최대한 높여 신고할 수 있었을 것이다. 상속세엔 사망자 재산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 제도가 있다. 공시가액 2억원인 단독주택을 기본공제 금액인 5억원 내 범위에서 최대한 취득단가를 올려 나중에 양도차익 발생을 줄여 절세할 수 있다.

●공시가액·감정가액 신고 따라 양도세 달라

상속세 신고 땐 사망자 재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한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은 매매사례가액을 찾기 어려워 공시가액으로 상속된다. A씨가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면 감정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같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신고 여부와 재산평가 방식에 따라 세무적으로는 재산의 취득가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씨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고 단독주택을 4억원에 매도하면 주택 취득가액은 2억원으로, 양도차익 2억원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양도세가 예상된다.

●재산평가심의위, 15개월 내 신청 땐 구제

이런 상황에서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활용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은 사망일로부터 상속세 신고 기한인 6개월과 그 후 9개월까지 더해 최대 15개월 안에 신청했을 때만 구제받는다.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2월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기한은 올 6월 말이다. 매매계약 시기도 7월이어서 가장 중요한 기간 요건을 충족한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해당 매매사례가액을 바탕으로 상속 재산의 평가를 요청해 매매사례가액이 인정되면 상속재산가액이 4억원으로 결정된다. 4억원은 상속 재산 기본공제 금액인 5억원 이하라서 상속세 없이 재산의 취득가액을 4억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재산 취득가액이 4억원이면 양도가액 4억원에서 취득가액을 빼기 때문에 양도차익은 0원이 된다. 향후 상속이 발생하거나 그 이후라도 꼭 세무대리인과 절세 관련 상담을 받는 걸 추천한다.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2021-09-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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