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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못 본다…피해자 ‘새 주소·이름’ 개인정보 노출 방지

가정폭력 가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못 본다…피해자 ‘새 주소·이름’ 개인정보 노출 방지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9-01 22:12
업데이트 2021-09-02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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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파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섰다.

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 피해자와 자녀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증명서 교부·열람·공시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법은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데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피해 이사를 가거나 개명을 하더라도 가해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손쉽게 피해자와 자녀와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가정폭력 피해자 A씨가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9-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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