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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학생, 2주 자가격리 어겼다가 3달 감옥 신세

싱가포르 학생, 2주 자가격리 어겼다가 3달 감옥 신세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8-30 22:43
업데이트 2021-08-3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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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싱가포르 유학생, 귀국 과정에서 자가격리 어겼다가 징역형 받아

성인인구 80% 접종완료한 싱가포르 총리, ‘위드 코로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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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인구의 3분의2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는 싱가포르가 코로나 종식에서 코로나와의 공존으로 방역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레스토랑에서 두 명까지 식사가 허용된 지난달 21일 외식하러 나온 사람들로 시내 푸드코트가 활기를 띠었다. 싱가포르 EPA 연합뉴스
이달 초 인구의 3분의2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는 싱가포르가 코로나 종식에서 코로나와의 공존으로 방역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레스토랑에서 두 명까지 식사가 허용된 지난달 21일 외식하러 나온 사람들로 시내 푸드코트가 활기를 띠었다.
싱가포르 EPA 연합뉴스
영국 런던에서 싱가포르로 돌아온 학생이 자가격리를 어기고 푸드 코트와 병원에 갔다가 30일 12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야후 뉴스가 전했다.

에스더 탄 링 잉(24)은 지난해 3월 싱가포르로 귀국했다. 귀국 당시 후각과 미각이 없었으며, 이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 측은 에스더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었다며 폐쇄회로(CC) 영상을 증거로 들었다.

게다가 에스더는 의사에게 자신의 여행 기록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그녀가 실제로 코로나 검사를 한 날로부터 8일 전에만 검사를 받았더라도 바이러스를 덜 전파시킬수 있었다는 것이다.

에스더의 감염병 관련 법률 위반 행위로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과 1만 달러의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에스더는 2017년 8월부터 런던의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정부의 조언에 따라 학업 과정을 채 마치지 못하고 싱가포르로 돌아왔다.

귀국하기 전에 에스더는 몸 상태가 안 좋다고 느꼈지만, 의사를 만나 진료를 받을 형편은 못 됐다. 대신 그녀는 귀국 전까지 자가 격리를 하고 접촉을 최소화했다.

후각을 상실한채 지난해 3월 23일 싱가포르에 돌아온 에스더는 4월 6일까지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하지만 에스더와 그의 부모는 푸드 코드에 가서 30분간 식사를 했다. 이후 지하철을 타고 에스더와 그녀의 어머니는 병원을 찾았다. 병원서는 런던에서 왔다는 사실에 대해 의사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귀국 뒤 6일이 지나 에스더는 목이 가려운 증상을 느꼈고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에스더의 변호인은 그녀가 귀국할 당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강제 의무 사항이 아니었고, 푸드코트에서의 식사도 한적한 구석에서 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그녀때문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무도 쓰라고 하지 않았지만 비행기를 타고 오는 내내 마스크를 착용했고, 식사와 병원 진료때만 잠시 벗었다고 부연했다.

변호사는 에스더의 실수가 6개월의 징역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호소했고,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의 절반을 선고했다.

29일 기준 싱가포르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0명이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성인의 80%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코로나 제로’를 선언하는 대신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기’를 제안했다.

리 총리는 전날 “아무리 오랫동안 봉쇄를 하더라도 코로나 발생을 제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코로나가 세계적 유행병이 아니라 감기나 수두처럼 풍토병이 되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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