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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굴한 10대 규제혁신 사례 살펴보니

정부가 발굴한 10대 규제혁신 사례 살펴보니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8-30 15:24
업데이트 2021-08-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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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6개월 이내 재발급시 사진 제출 않도록
커피박 재활용 범위 확대 추진
국무조정실, 생활밀착형 10대 규제혁신 사례 선정
12월 국회 개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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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한국생산성본부·환경재단이 사회공헌활동으로 추진 중인 커피박 재자원화 프로젝트에서 선정된 커피박 재활용 제품들. 커피박을 활용해 벽돌과 화분 등을 제작할 계획이다. 환경재단 제공
현대제철·한국생산성본부·환경재단이 사회공헌활동으로 추진 중인 커피박 재자원화 프로젝트에서 선정된 커피박 재활용 제품들. 커피박을 활용해 벽돌과 화분 등을 제작할 계획이다.
환경재단 제공
앞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이후 6개월 이내 재발급할 때는 사진 제출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기존 사진이 주민등록증 전산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음에도 사진을 새로 촬영해 제출해야 한다. 또 커피찌꺼기(커피박)를 현재는 식물성 유지나 비누, 비료 등에 한해 재활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벽돌이나 목재, 축사의 깔개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 하반기 중 관련 시행규칙과 사무편람 개정을 통해서다.

국무조정실은 30일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토대로 현장밀착형 10대 규제혁신 사례를 선정, 발표했다. 대다수 사례들은 오는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조실은 우선 6개월내 주민등록증 재발급시에는 사진제출을 생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 재촬영과 제출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 소관 주민등록사무편람은 오는 12월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커피박을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도 확대했다. 적극적인 재활용으로 처리 부담을 덜고 환경보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마찬가지로 오는 12월 개정된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산성 폐기물인 폐산을 화학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재활용이 금지돼 산업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으며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부족한 화학물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폐산을 재활용할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수입대체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10월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개정에 따라 의약외품과 위생용품간 제조시설 공유도 가능해진다. 현재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제조시설 및 기구는 식품첨가물이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제조할 때 이용할 수 있으나 위생용품은 이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때문에 의약외품인 생리대의 제조회사가 위생용품인 요실금팬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별도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시설기준령 개정에 따라 기존의 생리대 생산라인을 활용해 고령화로 수요가 늘고 있는 요실금팬티의 제조가 가능해져 생산업체의 설비 증설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커피박의 적극적인 재활용으로 처리 부담을 덜고 환경보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오는 12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공공조형물 선정시 작품성을 비롯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 조형물의 공공적 가치를 높이고 무분별한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 대행범위도 확대한다. 수력,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자의 경우 현재는 안전관리자의 대행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선임하도록 돼 있어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2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소규모의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사업자에 대해 안전관리자 대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예외적으로 태양광과 연료전지 사업자에 대해 일정 규모 이하 발전설비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조실은 “규제개선이 현장 성과로 이어지도록 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개선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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