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 강력한 처벌 요구 시위도
대전지법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A(29·남)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 27일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죄 등으로 복역 후 최근 출소한 A씨는 B씨와 함께 20개월 된 B씨 아이를 데리고 살았다. 그러다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A씨는 집에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잠을 안 자고 운다는 게 이유였다. 이어 B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A씨는 학대 살해 전 아이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아이를 친딸로 알고 있었지만 유전자(DNA) 조사 결과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A씨 혐의가 알려지자 온라인 등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는 시위를 대전지법 앞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해 살해한 아동학대 사건 피고인의 신상 공개를 원한다’는 글도 올라왔다. 이 글은 이틀 새 4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다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B씨는 사체은닉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