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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30일 재개…민정기 증인 채택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30일 재개…민정기 증인 채택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8-29 09:55
업데이트 2021-08-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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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1.8.9  연합뉴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1.8.9
연합뉴스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4번째 재판이 30일 또다시 열린다.

2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항소부·부장 김재근)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이 열린다.

재판부는 앞서 전씨 측이 요청한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두환 회고록 편집·출판에 관여했다고 하는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전망이다.

전씨 측 변호인은 법원에 민 전 비서관의 증인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5·18 단체들은 지난 27일 낸 성명에서 “민정기는 자신이 원고를 완성했고 퇴고 과정에도 전두환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전두환의 책임을 희석하고 재판을 지연하려는 목적”이라며 전씨에게 참회를 거듭 촉구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지난 5월 항소심 시작 후 줄곧 출석하지 않다가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자 지난 9일 법정에 출석했고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정했다.이후 지난 13일 입원해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고 지난 25일 퇴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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