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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담임교사 “정경심, 수료증·상장 보내며 기록 요구해”

조국 아들 담임교사 “정경심, 수료증·상장 보내며 기록 요구해”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8-29 08:57
업데이트 2021-08-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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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1.8.11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1.8.11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나란히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아들 조모씨의 고교 재학 당시 담임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아들 조씨가 한영외고 2학년이던 때 담임교사를 맡았던 정모씨는 당시 정 교수가 직접 나서서 아들의 생활기록부 기재 요청을 했다고 증언했다.

정씨는 “생활기록부 마감일 직전인 2013년 2월 정 교수가 이메일로 아들 조씨의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 수료증과 상장 등을 보내주며 생활기록부에 기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동양대 어학교육원 멘토링 봉사활동 증명서 등도 전달 받아 생활기록부에 기재했다”고 했다.

검찰은 조씨의 고교 2학년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 수료증 및 상장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담임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교수 측은 이날 “정 교수가 급성 대장염에 걸렸고 재판 전에도 링겔을 맞고 왔다. 오후 재판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건강 악화를 호소해 재판은 2시간만에 끝났다. 정 교수는 앞서 1심 재판에서도 여러 차례 법정에서 건강 문제로 재판이 중단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법원에 출석하며 정 교수의 동양대 면직 처분,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동생 조권씨의 실형 선고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오늘은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겠다”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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