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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불명 화재 복구비 임차인에 요구한 SH…권익위 “가혹한 처사”

원인불명 화재 복구비 임차인에 요구한 SH…권익위 “가혹한 처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8-25 10:17
업데이트 2021-08-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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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임대주택에 원인불명의 불이 나자 임차인에게 수천만원의 복구비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다.

임차인의 민원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끝에 “SH의 업무 처리가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5일 SH와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 도봉구의 한 SH 임대아파트 내 A씨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 안의 거의 불에 탔다.

A씨가 복구비를 문의하자 SH 담당 직원은 “복구비로 3500만원 정도가 나올 수 있다”면서 ‘임차인의 과실에 따른 화재일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본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가 아닌데다가 낡은 주택 상태와 비교해 복구 비용이 과다하다며 서명을 거부했다.

그러자 SH는 A씨가 각서 서명과 화재 복구 등 필요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시주거를 지원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민간업체에 의뢰해 훨씬 더 적은 비용의 복구비 견적서를 받아 올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SH의 업무 처리가 서민주거 안정 취지에 반해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임대차 계약해지 결정을 철회하고 복구비를 다시 합의하라고 SH에 권고했다.

SH 관계자는 “임대주택 화재 보험료는 임대료에 포함되는데, 임차인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주택 가치를 회계상 장부가액 기준으로 낮게 책정해 보험 보상이 300만원밖에 나오지 않았다”면서 “입주자 전용 공간의 복구비는 본인 부담이 원칙이라는 판례와 내부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당 직원이 내부 규정과 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다소 지나쳤던 측면이 있다”며 “권익위 권고대로 적정한 복구비를 재산정하고 일부는 (SH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A씨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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