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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보트 충청 ‘구애’… ‘세종의사당 설치법’ 입법 첫 문턱 넘었다

캐스팅보트 충청 ‘구애’… ‘세종의사당 설치법’ 입법 첫 문턱 넘었다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8-25 00:30
업데이트 2021-08-25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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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운영소위 통과… 9월 처리

여야가 24일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세종의사당 설치법’(국회법 개정안)을 합의 의결했다. 대선을 앞둔 여야가 충청권 표심만 의식해 앞다퉈 약속을 쏟아내고도 속도를 내지 못하던 입법 절차가 비로소 첫 문턱을 넘은 것이다.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해 국회사무처가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국회법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애초 여야는 8월 임시국회를 넘겨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충청권 민심이 들끓자 속도전에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의결 직후 대표실에서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 지역구의 홍성국·강준현 의원과 기념 촬영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세종시민들께 약속을 지켰다는 보고를 드린다”고 했다.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세종의사당 건설은 충청권 전체에 내려진 축복이고 보람’이라는 주민들의 격려 문자가 쏟아졌다”며 “가슴이 벅차다”고 썼다.

지지부진하던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속도를 낸 것은 민주당 경선 첫 지역 순회가 충청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1위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추격전을 벌이는 이낙연 전 대표 모두 처리를 촉구하며 충청 표심을 구애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야당 책임론을 꺼내자 국민의힘도 대선을 앞두고 협조로 돌아섰다.

충청은 역대 대선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전략지역으로 충청권 득표 1위 후보는 어김없이 대통령에 당선됐다. 내년 대선에서 일대일 구도로 정면 승부를 치를 가능성이 큰 터라 여야는 세종의사당 설치를 본인들의 성과로 부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1-08-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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