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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cm 가래떡에 질식사한 장애 아들”…CCTV 보니 강제로 먹여

“4~5cm 가래떡에 질식사한 장애 아들”…CCTV 보니 강제로 먹여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8-24 13:48
업데이트 2021-08-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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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의사에도 어깨 누르고 음식 먹여

SBS 뉴스 캡처
SBS 뉴스 캡처
인천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식사 중 쓰러진 뒤 숨진 20대 남성 장애인의 사인이 질식사로 추정된 가운데 유족은 시설 종사자가 억지로 음식을 먹여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 45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A씨가 식사하던 중 쓰러졌다. A씨는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12일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그 결과 국과수로부터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 받았다.

경찰이 확보한 시설 내부 CCTV에는 직원들이 A씨에게 김밥과 떡볶이를 억지로 먹이는 모습이 담겼다.

공개된 CCTV를 보면 한 직원이 A씨를 끌고 식탁이 있는 방으로 데려왔다. 직원이 A씨에게 김밥과 떡볶이를 먹이려 하자, A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뺨을 때리며 도망갔다.

잠시 후 다른 직원이 도망간 A씨를 붙잡아 김밥을 입에 넣었다. A씨가 계속 자리를 벗어나려 하자 직원들은 힘으로 A씨를 제압한 뒤 떡볶이를 먹였다. A씨는 또 옆방으로 도망쳤고, 소파에 앉자마자 바닥으로 쓰러졌다.

유족은 시설 종사자들이 억지로 음식을 먹여 A씨가 질식해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아버지는 “기도에서 음식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김밥과 떡이 나왔는데, 의사는 4∼5㎝ 길이의 가래떡이 기도 폐쇄의 주요 원인 같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 아버지는 “시설에 아이가 싫어하면 음식을 먹이지 말라고 했고, 직원들에게 아들이 김밥을 싫어한다고도 누차 말했지만 그날 사고가 났다”면서 “CCTV를 보니 음식을 먹기 싫어서 씹지도 않고, 울면서 필사적으로 달아나려는 아이를 계속해 끌어다 놓고 강제적으로 음식을 먹이더라”고 울분을 토했다.

A씨가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며 올린 국민청원 글은 이날 현재 1만7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으며, 사전 동의 100명이 넘어 관리자가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연수구는 A씨 사망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이나 학대 피해가 있었는지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시설 종사자 2명을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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