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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 무산 … 지역 여건 고려 vs 정책 의지 보여야

‘학급당 학생 수 20명 법제화’ 무산 … 지역 여건 고려 vs 정책 의지 보여야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8-20 17:03
업데이트 2021-08-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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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수를 최대 20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수를 최대 20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법제화하려던 시도가 무산됐다. 정부와 여당은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하기보다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 학생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추진할 의지가 꺾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교육 관련 법안 7건을 단독 처리했다. 이중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교육의 기회 균등을 규정한 제4조에 3항을 신설해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명시해 발의했던 법안에서 후퇴한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감염병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등교수업을 할 수 있다”면서 “쌍방향 온라인 수업이나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등도 적정 학급당 학생 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가 ‘20인 이하’를 ‘적정 수’로 완화하는 대안을 마련해 처리하면서 이 의원의 법안은 폐기됐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의 법제화가 무산된 것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각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교육부 및 국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학급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평균 20명에 근접해가고 있다”면서 “지방교육자치의 측면을 고려해 시·도 교육감과 협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수도권 신도시 지역에서는 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일부 교육청의 의견도 반영됐다.

그러나 ‘20명 이하’라는 선언적인 목표가 없으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힘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20명 상한선을 즉시 달성하지 못해도 20명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뒤 장기적인 추진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선언적 목표조차 없다면 유야무야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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