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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만에 붙잡았다…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용의자 국내 송환

22년 만에 붙잡았다…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용의자 국내 송환

황경근 기자
입력 2021-08-20 14:37
업데이트 2021-08-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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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논란 법원 21일 영장 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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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장기미제 사건인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김모씨(55)가 지난 18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제주 장기미제 사건인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김모씨(55)가 지난 18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 사건인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22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살인교사 혐의로 김모(5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주의 한 폭력조직인 유탁파 조직원으로, 지난해 6월27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유탁파 두목 백모(2008년 사망)씨의 지시를 받고 동갑내기 조직원인 손모(2014년 사망)씨를 통해 변호사 이승용(당시 44세)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1999년 11월5일 오전 6시50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는 예리한 흉기에 여섯 차례나 찔린 상태였다. 부검 결과 치명상은 흉골을 뚫고 심장을 찌른 자창이었다.

경찰은 1000만원의 현상금까지 걸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고 2014년 11월4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그러나 그로부터 6년 뒤, 방송을 통해 김씨의 주장을 접한 경찰은 곧 바로 재수사에 착수했다.김씨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바탕으로 올해 4월부터는 인터폴의 적색수배를 활용한 국제 공조 수사를 벌여 왔다.

김씨는 올해 6월 말 캄보디아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적발돼 추방됨에 따라 18일 인천·김포국제공항을 거쳐 제주로 송환됐다.

경찰은 19일 김씨에 대해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제주지방법원은 21일 오전 11시부터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다.

2014년 이번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다음해 2015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살인과 실인교사 등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53조 3항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경찰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해외에 있던 김씨에 대해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김씨가 해외도피 없이 2014년 11월5일까지 국내에 있었다면 공소시효가 모두 종료돼 김씨가 범인이라도 형사처벌 할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형사 처벌을 떠나 장기미제 사건인 이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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