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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與, 단독처리 부담에 종부세 합의

당·정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與, 단독처리 부담에 종부세 합의

신형철, 이근아 기자
입력 2021-08-19 18:04
업데이트 2021-08-20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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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위 2%안’ 폐기 이유는

언론중재법 이어 ‘독주 프레임’ 압박 커
국민의힘 “조세 원칙 지키고 부담 완화”
기재위 전체회의서 이례적인 법안 표결
與 김경협 “민생파탄 책임 누가 지느냐”
심상정 “결국 집부자 세금 깎아주는 꼴”
거수 표결
거수 표결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위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상정에 대한 거수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언론중재법 등을 단독처리한 데 이어 종부세마저 합의에 실패한다면 ‘독주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압박감이 작용한 듯하다. 그러나 무리하게 조세 기준을 바꾸려다 시장의 혼란만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오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종부세 부과기준 공시가격을 11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는 애초 민주당이 가격 기준을 상위 2%로 설정한 데서 선회한 것이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상위 2%에 해당하는 기준선이 10억 6800만원으로 파악되자 ‘억단위 반올림’ 원안으로 유턴했으나, 다시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정액 기준안으로 돌아왔다.

민주당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전날 환경노동위원회(탄소중립기본법)에 이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언론중재법)까지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 데 따른 부담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종부세법 민주당 안과 국민의힘 안이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도 작용했다. 기존 종부세 법안을 따르더라도 상위 2% 가격으로 추정되는 10억 6800만원을 반올림해 종부세 부과기준이 마찬가지로 11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결과로 이어졌다. 지금껏 국민의힘은 상위 2%라는 상대적 비중을 기준으로 하면 조세법률주의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 안을 따를 경우 반올림으로 인해 상위 2%에 포함되지 않는 데도 종부세 부담을 지거나 2%에 속하는 데도 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해 왔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통화에서 “조세 원칙을 지켰고, 급격한 조세 부담을 완화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또다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다 결국 부자 감세로 귀결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법안이 소위원회에서 합의됐음에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례적으로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기도 했다. 표결에서는 민주당 김경협, 정의당 장혜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반대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재위 전체회의 반대토론에서 “세금 깎아 주고 표를 사겠다는 야당 주장에 맞서지는 못할 망정 세금 깎아 주기 경쟁이라니 그로 인한 민생파탄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일갈했다.

정의당 대권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재보선에서 부동산으로 대패한 여당이 정신을 차렸다는 게 결국 집부자 세금 깎아 주는 것이냐”며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법 취지를 정면으로 묵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1-08-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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