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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천신만고끝…언론개혁법 통과” 환영

조국 “천신만고끝…언론개혁법 통과” 환영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8-19 19:08
업데이트 2021-08-1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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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비범죄화 해야 한다고 주장

윤석열 캠프 합류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 악의적 언론악법이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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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7.9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7.9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천신만고 끝에 검찰개혁법안에 이어 언론개혁법안이 통과되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했다.

조 전 장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영미법 국가에서 다 운용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학자로서 도입을 주장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적 사안’과 관련한 ‘공인’ 대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범죄로 처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형법 309조의 출판물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310조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 전 장관은 “민주당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주당을 탈당하고, 윤석열 캠프 합류를 밝히고 있는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 유튜브 화면 캡처
민주당을 탈당하고, 윤석열 캠프 합류를 밝히고 있는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 유튜브 화면 캡처
지난 1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과 모욕죄를 삭제하고, 명예에 관한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에서 4년 10개월간 최장수 대변인으로 활약하다 전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열린캠프에 상임고문으로 합류한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은 문재인 정부가 악의적인 언론악법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노무현 대통령 공보특보로 일했던 유 전 구청장은 노 전 대통령과 언론 문제로 의견 교환을 했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2002년 7월 일본 신문사 논설위원단과 합동 인터뷰에서 당시 노 대통령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한계에 봉착했다. 6·15 정상회담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 대북관계의 부분적 중단도 고려해야 한다”는 폭탄 발언을 했다.

하지만 당시 언론 보도에 노 전 대통령은 “왜 언론은 나의 수많은 발언 중 문제되는 부분만 쏙 뽑아서 싸움을 붙이나?”라고 정정보도를 받아내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한겨레 기자 출신인 유 전 구청장은 깜짝 놀라 “언론은 특별한 말을 보도하지 평범한 말은 보도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야만 했다고 한다.

유 전 구청장은 “걸핏하면 ‘가짜뉴스’ 타령을 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악법 추진도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자기들 나름의 성스러운 작업의 일환”이라며 “명분 있는 일이라면 제발 명분 있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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