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의사에 관용 베푼 판결, 살인죄 기소해야”
500번 넘게 보고 또 본 ‘아들의 죽음’
2016년 ‘유령의사’에게 ‘공장식 수술’을 받다 숨진 권대희씨의 어머니 이나금씨가 수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토대로 직접 만든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씨는 의료진의 대리수술 정황을 밝히려고 아들이 피 흘리며 의식을 잃어가는 영상을 500번 넘게 돌려 봤다고 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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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장씨를 법정구속했다.
장씨와 함께 기소된 마취의 이모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의사 신모씨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간호조무사 전모씨는 선고가 유예됐다.
다만 동료 의사가 진료 기록을 허위 작성한 것과 관련해선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의 경우 권씨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장 장씨를 비롯한 이들의 업무상 과실로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 복학을 앞둔 20대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의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며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의 어머니가 직접 수술실 폐쇄회로(CC)TV를 수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관계자 행적을 분·초 단위까지 세밀하게 확인했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수년 동안의 처절하고 고된 행적이 느껴진다”고도 했다.
수술 당시 장씨 등은 다른 환자를 수술해야 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인 전씨에게 수술 부위를 지혈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당초 의료진을 기소하면서 무면허 의료 행위는 적용하지 않았으나, 이후 법원이 유족의 재정 신청을 받아들여 의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장씨는 실형 판결이 나오자 “피해자의 가족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은 백 번 말씀드려도 부족하지 않다”면서도 “어떤 판결이 나온 건지 판단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본 권씨의 어머니는 “법이 의사들에게 왜 관용을 베푸는지 모르겠다”며 “판결 직전에 죄송하다고만 하면 죄가 없어지나”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상해치사죄나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라며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했다.
권씨는 2016년 사각턱 절개 수술을 위해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중 다량의 출혈을 일으켰다. 제때 적절한 응급 조치를 받지 못한 권씨는 뇌사 상태에 빠져 49일 만에 숨을 거뒀다. 이 사고로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권대희법’ 입법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