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로서 책임 다하지 못해” 법정서 눈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31)씨에 대해 이 같은 징역형과 이수 명령 및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언니 B(34·무속인)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딸 C(10) 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로부터 ”애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그러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사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C양 사망 전날인 2월 7일 B씨와 전화 통화 과정에서 ”파리채로 아이를 때렸다“는 등의 말을 들었지만,오히려 C양에게 ”이모 손을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이 없다“고 다독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이런 말을 할 때 C양의 건강은 이미 크게 악화한 상태였고,C양은 다음 날 B씨 부부에 의해 욕실로 끌려가 물고문 행위를 당한 끝에 숨졌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할 말이 없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남편과 이혼한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이사와 직장 문제 등으로 인해 C양을 B씨 부부에게 맡겼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