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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경보 6차례 묵살…쿠팡 물류 시설관리업체 4명 검찰 송치

화재 경보 6차례 묵살…쿠팡 물류 시설관리업체 4명 검찰 송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8-18 16:40
업데이트 2021-08-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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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확인 없이 방재시스템 초기화,초동진화 지연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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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로 뒤덮인 쿠팡 덕평물류센터
연기로 뒤덮인 쿠팡 덕평물류센터 17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가 연기로 뒤덮여 있다. 2021.6.17 연합뉴스
쿠팡의 경기 이천시 덕평물류센터에서 지난 6월 17일 불이 났을 당시 화재 경보를 6차례나 꺼 초기 진화를 지연시킨 방재실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쿠팡 물류센터 내 전기 및 소방시설을 전담하는 A 업체 소속 B 팀장과 직원 2명 등 모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A업체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B씨 등 화재 당시 경보기가 울리는 데도 현장 확인 없이 6차례나 방재 시스템 작동을 초기화해 스프링클러 가동을 10여분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보기가 최초로 울린 시각은 오전 5시 27분이었는데, B씨 등은 이를 기기 오작동으로 오인해 6차례에 걸쳐 방재 시스템을 초기화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시스템이 다시 작동해 스프링클러가 가동한 시각은 오전 5시 40분으로,최초 알람이 울린 뒤 10여분이 지난 뒤였다.

경찰 관계자는 ”초기 진화 실패가 큰불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B씨 등이 방제 시스템을 초기화하는 과정에 쿠팡 본사 등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수사했으나 관련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지난달 17일 오전 5시20분쯤 시작돼 오전 8시20분쯤 큰 불길이 잡혔다가 오전 11시50분쯤 불길이 다시 치솟으며 건물 전체로 번지면서 결국 발생 엿새만인 22일에야 완전 진화됐다.

화재 당시 쿠팡 직원들은 모두 대피했지만, 경기 광주소방서 119구조대 김동식 구조대장이 1차 초기 진화 당시 인명 검색을 위해 건물 지하 2층에 진입했다가 불이 다시 번질 때 탈출하지 못해 결국 숨졌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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