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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女중사 사망’ 2명 입건…軍 ‘피해자 지원’ 뒷북 논란

‘해군 女중사 사망’ 2명 입건…軍 ‘피해자 지원’ 뒷북 논란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8-17 21:06
업데이트 2021-08-1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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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들, 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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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발생한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장관 경질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서욱 국방부 장관이 17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발생한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장관 경질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서욱 국방부 장관이 17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해군 여군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대 상관 2명이 피의자로 전환됐다.

해군 군사경찰은 17일 피해자와 같은 부대 소속 A중령과 B상사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 사항 또는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중령은 지난 7일 피해자와 면담을 했던 부대장으로 알려졌다. A중령은 피해자가 육상 부대로 근무지를 옮긴 지난 9일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2차 가해 예방교육 과정에서 피해자임을 일부 부대원들이 인지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상사는 성추행이 발생한 5월 27일 당일 피해자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은 상관으로, 이후 가해자를 따로 불러 “행동거지를 조심하라”며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신고자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 ‘수사기관 신고 전 피해자 지원 제도’ 도입 필요성이 논의된 것을 놓고 ‘뒷북 대응’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 제도의 주된 내용은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서도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법률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미국에서도 유사한 제도(제한적 신고제)가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실을 통해 받은 국방부의 ‘2019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정책 제언 편에 “실태조사를 통해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보고나 신고가 잘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제한적 신고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미 문제점과 해법이 다 나와 있는 상태였는데 최근 3개월 새 군 내 사망자가 두 명이나 나온 뒤에야 뒤늦게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1-08-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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