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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은 적 없어” 끝까지 부인한 친모…법원 판단은

“아이 낳은 적 없어” 끝까지 부인한 친모…법원 판단은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8-17 08:53
업데이트 2021-08-1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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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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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모씨의 첫 재판이 열린 22일.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4.22 연합뉴스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모씨의 첫 재판이 열린 22일.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4.22 연합뉴스
‘아이 바꿔치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경북 구미 3세 여아 방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모 석모(48)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13년을 구형하고 변호인이 ‘무죄’로 맞선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17일 오후 2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지난 2월 10일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여자아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 아이를 양육하던 김모(22)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숨진 아이와 가족들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이고, ‘엄마’로 알려졌던 김씨가 언니임을 밝혀냈다.

검찰은 지난 4월 5일 석씨를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했다. 석씨는 유전자 검사와 출산 사실을 계속 부인하다 지난 5월 11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부인해도 소용이 없어 유전자 검사를 인정한다”고 했다. 하지만 7월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아 바꿔치기’를 부인하며 “DNA 검사 결과가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약취한 아동이 현재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행방 등에 관해 진술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큰 충격과 상실감을 느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형에 앞서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석씨의 유전자 검사 결과, 여성용품인 생리대 구매 내역, 혈액형 감정 결과, 임신·출산 관련 유튜브 영상 시청 내역, 산부인과에서의 식별띠 분리 정황 등을 유죄의 증거로 제시한 검찰은 “명백한 DNA(유전자) 검증 결과 등이 존재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제가 가장 궁금”
석씨 측 국선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무죄로 맞섰다. 서안교 변호사는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구체적인 사실로 증거법상의 원칙 하에서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약취한 대상을 사실적 지배 아래 둬야 성립하는 것이 미성년자 약취죄인데 피고인이 약취한 대상을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한 사실적 지배에 뒀다는 증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을 마친 뒤 서 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과 같은 범행을 자행했다면 마땅히 형량이나 그 이상의 형량이 구형돼도 합당하지만 이 사건의 공소 사실 입증이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회의적”이라며 “공소 사실에 대한 것은 사실 하나하나가 엄격한 증명으로 뒷받침돼야 인권이 보장되는 것인데, 사건이 일어난 지 3년이 경과돼 공소 사실 대부분이 추론과 추측뿐”이라고 말했다.

석씨는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재판장님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란다”며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지 제가 가장 궁금하다. 진실은 송곳과도 같다고 한다. 제가 숨기려고 하더라도 어디선가 나타나서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등 판결을 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언니로 드러난 김모씨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달 9일 김모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언니로 드러난 김모씨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달 9일 김모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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