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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신고 코앞인데··· 신고요건 충족 암호화폐 거래소 ‘0’

특금법 신고 코앞인데··· 신고요건 충족 암호화폐 거래소 ‘0’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08-16 17:50
업데이트 2021-08-1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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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거래소 25곳 모두 자격미달”
자금세탁 방지·위법탐지 능력 ‘미흡’
신고 안 하면 원화마켓 운영 불가능
줄폐업 땐 소비자 피해 현실화 우려

다음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를 앞두고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중 신고 요건을 충족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금세탁 방지 전담인력이 없거나 고객 자산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등 위법 행위를 제대로 식별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소들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면서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갑작스런 폐업이나 횡령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 25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특금법 이행을 위한 거래소들의 준비 상황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16일 밝혔다. 컨설팅은 6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0곳, ISMS 인증 심사 중인 거래업자 등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모두 25곳에 대해 진행됐다.

특금범 신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소는 한 곳도 없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특금범에 따라 다음달 24일까지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ISMS 인증 획득, 사업자 대표에 대한 벌금 이상 형이 끝난 지 5년 초과, 신고말소 후 5년 초과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없다. 신고 이후에는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까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이른바 ‘빅4’ 거래소다. 금융위는 “현재 은행 평가가 다시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19곳으로 조사됐다.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면 금전과 암호화폐 간 교환 서비스를 하지 않고,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방식으로 영업행위를 변경해야 한다.

24시간 운영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시스템을 운영할 인력이 부족했고, 자금세탁 방지 관련해 내규·데이터관리·서비스 관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달자금 정보와 같은 중요한 사항이 빠지는 등 상장 암호화폐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지갑(콜드월렛)의 보안체계가 정비돼 있지 않은 거래소도 있었다.

금융위는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는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횡령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신고 기한 이후 거래가 불가능해지거나 금전 인출이 어려워져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1-08-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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