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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확 낮아진다… 9억짜리 아파트 810만→450만원

중개수수료 확 낮아진다… 9억짜리 아파트 810만→450만원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8-16 20:48
업데이트 2021-08-1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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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개보수 체계 3개 개편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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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고팔 때 내는 부동산 중개보수(복비)가 현행 810만원(거래가의 0.9%) 미만에서 360만(0.4%)~450만원(0.5%) 미만으로 절반가량 낮아진다. 또 임대차 중개보수 요율은 0.3~0.8%에서 0.3~0.6%로 하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3개안)을 마련해 17일 토론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3개 개편안 가운데 매매 중개보수 요율의 경우 2억~9억원 미만은 0.4%, 9억~12억원 미만 0.5%, 12억~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은 0.7% 상한에서 중개업자와 거래 당사자가 합의해 결정하는 방안(2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조만간 최종 중개보수 체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개보수 개편안에 따르면 매매를 기준으로 할 때 부동산 가격이 6억원 미만이면 거래 당사자가 0.4%씩 부담하는 현행 체계가 유지된다. 전국적으로 2억~6억원 미만의 거래가 5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지방 부동산이나 중소도시 주택거래에 따른 중개 보수는 바뀌지 않는다.

6억원이 넘어가는 부동산 거래에선 보수가 낮아진다. 현행 0.5%가 적용되는 6억~9억원 미만은 개편안 1·2안에서 0.4%를 적용하고, 3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중개보수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구간은 거래액이 9억~12억원 미만 구간이다. 현행 0.9%인 보수가 0.4(1안)~0.5%(2·3안)로 조정된다. 아파트값이 급등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들이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억원 이상의 부동산 거래는 현행 0.9%인 보수체계가 0.7%(1·3안)로 낮아진다. 다만 2안은 12억~1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나눠 각각 0.6%, 0.7%를 적용하도록 했다.

임대차는 0.3~0.8%에서 0.3~0.6%로 낮아진다. 특히 현재는 6억원 이상 구간에 0.8%의 요율 상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만 2안에서는 구간별로 더 세분화했다. 1억~9억원 미만은 0.3%, 9억~12억원 미만 0.4%, 12억~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2안대로라면 9억원짜리 임대차 거래 수수료 상한은 현행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떨어져 절반 수준이 된다.

개편안은 구간별 상한제 요율을 고정 요율로 바꾸는 국민권익위원회 제안이 반영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상한만 정해 놓고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자 간 결정하는 현행 체계가 갈등을 유발한다며 구간별 고정 요율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고정 요율제는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부동산중개 공제상품을 다양화하고 공제 범위도 확대한다. 공인중개사 선발 시험에 연간 최소 합격 인원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일정 점수만 받으면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 방식을 따르고 있다.

정부 개편안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날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서 협회장의 단식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박용현 협회장은 “전체적인 중개보수 인하 방침만을 내세우며 협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8-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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