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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영위기’ 소상공인, 국세청 세무조사 유예된다

‘코로나 경영위기’ 소상공인, 국세청 세무조사 유예된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8-13 15:31
업데이트 2021-08-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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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올초 지급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차상위 개인사업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도 유예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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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김대지 국세청장.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우서 국세청은 집합금지·집합제한·경영위기 업종 등을 조사유예 대상에 추가하는 등 광범위하게 세무검증을 완화하고, 피해업종 발굴 등 세정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초 지급된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자가 해당된다.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한 차상위 개인사업자, 코로나19 감염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특히 차상위 개인사업자는 정기선정과 신고확인까지 제외된다. 이외에 ▲수입 일정 금액 미만 개인 사업자 ▲소기업 법인 ▲수입 100억 미만 중소법인 ▲지난해 매입액 비율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 ▲지난해 매입액의 20% 이상 선결제 중소기업 등도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연 세무 조사 규모를 1만 4000여건 수준으로 줄여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은 약 291만명으로, 더 많은 납세자에게 더 큰 세정 지원 혜택을 줄 수 있어 정책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대상 인원을 확정하고, 세정 지원을 신속하게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잡한 연말정산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이 지급 명세서 등을 일괄 작성하고, 근로자는 이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국세청은 ‘홈택스 2.0’ 추진의 일환으로 메뉴 구조를 개편하고, 웹페이지 가독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신고·납부, 민원 처리 현황 등 개인별 납세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마이(My) 홈택스’ 기능을 강화한다. 이외에 사설인증서를 모바일 홈택스에 도입하기로도 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양도·대여 소득 과세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거래 자료 등 암호화폐 세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래 자료 수집·신고 안내 등을 위한 세부 지침도 마련한다. 관계 부처와 협력해 암호화폐 사업자 현황과 국내·외 거래 동향을 계속 점검한다.

김대지 청장은 이날 “코로나19 재확산세 속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 도약을 위해 세정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탈세는 엄정히 조사해 국민 신뢰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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