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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운동화·담요에 체액 테러…일상이 두려운 여성들

텀블러·운동화·담요에 체액 테러…일상이 두려운 여성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8-13 15:07
업데이트 2021-08-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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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44건 발생한 체액테러
불특정 여성 노려…재물손괴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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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7.23 뉴스1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7.23 뉴스1
반년 넘게 서울, 경기 일대의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며 모르는 여성에게 ‘체액 테러’를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2일 재물손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이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7개월간 서울과 경기 하남 등의 여러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체액이 담긴 피임기구를 여성들의 가방이나 옷 주머니에 넣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역의 환승 구간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이 기간 강동서에 3건, 서울 중부서에 2건, 경기 하남서에 2건 등 경찰에 총 1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체액 성분 분석 결과 범인은 동일 인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지난달 15일 A씨를 서울 중구에서 체포했다.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이 남성을 검찰에 넘기면서 강제추행이 아닌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했다. 현행법상, 신체에 직접 체액테러를 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성범죄 적용이 어렵다는 것인데 실제로 최근 3년간 경찰에 접수된 체액테러 44건 중 40% 가까이가 재물손괴죄가 적용돼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

2018년에도 부산교대에서 한 여학생이 잠시 가방과 학습지 등을 올려두자 남성이 몰래 정액을 뿌리고 도망간 사건이 있었다. 2019년 동국대에서도 여학생 신발에 정액을 넣은 사건이 발생했고, 피의자들은 모두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에 그쳤다.

국회에는 물건에 대한 체액테러도 성폭력 범죄로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독서실·학교에서도 체액 테러
겨우 약식으로 벌금형…‘분노’

체액 테러를 당한 피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에 분개했다. 독서실에서 체액 테러를 당했다는 취업준비생 B씨는 온라인커뮤니티에 직접 고소를 하게 된 계기와 그 결과를 전했다.

B씨는 “가해자인 독서실 총무는 제가 독서실에 놔두고 다니는 담요를 화장실로 가지고 가 음란행위를 하고 체액을 묻혔다”며 “성범죄가 아닌 고작 재물손괴죄와 방실침입죄로 기소가 됐고, 겨우 약식으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나와 비슷한 사건인 대학교 운동화 체액 테러, 텀블러 체액 테러 모두 벌금형을 받았더라”며 “억울함과 무력감, 분노, 자괴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다 겪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민사소송이라도 걸려고 했지만 변호사 말로는 재물손괴로 보상을 받아봤자 피해당한 담요와 재킷값, 다 더해도 10만원도 안 되는 금액 정도밖에 보상받지 못한다더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법이 참 가해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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