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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쉬는 날 출근하라니요?”…택배 노동자 아내의 청원

“택배 쉬는 날 출근하라니요?”…택배 노동자 아내의 청원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1-08-12 15:22
업데이트 2021-08-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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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줄 알았는데 덜컥 ‘출근하라’
“택배 기사도 ‘쉼’이 필요해요”
‘택배 쉬는 날’ 안 지켜도 제재 방법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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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체 노동자들이 20일 서울의 한 물류센터에서 배송할 물건을 차량에 싣는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택배업체 노동자들이 20일 서울의 한 물류센터에서 배송할 물건을 차량에 싣는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더운 여름에도 매일같이 살이 까매지도록 뛰어다니며 물건을 배송하는 택배노동자들. 오는 14일 ‘택배 쉬는 날’은 택배노동자에게 단비같은 휴일이지만 여전히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택배 쉬는 날, 출근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에 따르면 작성자 남편은 ‘(택배 쉬는 날에) 옆 대리점이 출근하니 우리도 출근하자’는 상사의 통보를 받았다. 상사의 “출근 못 하는 사람 있냐”는 물음에 당당히 손을 들 수 있는 기사는 없었다. 기사들은 모두 발만 동동 구르며 상사의 눈치만 봤다.

지난해 8월 13일 택배업계와 고용노동부는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쉬는날에는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우정사업본부(우체국 택배)가 동참한다. 올해는 대체 공휴일인 16일까지 포함해 택배기사들이 3일 간 쉴 수 있도록 했다.

청원 작성자의 남편은 간만의 2박 3일 휴일을 가족들과 보낼 예정이었지만 출근 통보를 받으면서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작성자는 “택배 기사도 쉼이 필요하다”며 “8월 14일 택배 없는 날 (회사의) 재량으로 쉬는 게 아닌 의무로 쉴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글을 마쳤다.

해당 청원과 관련해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교육선전국장은 “청원 속 회사가 택배 쉬는 날에 참여한다고 밝힌 곳일 가능성도 있다”면서 “해당 택배사를 찾기 위해 청원에 ‘피해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댓글을 달았지만 아직 연락은 오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과로로 쓰러지는 택배 노동자들이 있는 만큼 ‘택배 쉬는 날’ 참여 대상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로서는 택배 쉬는 날에 참여하기로 한 택배사가 휴일을 지키지 않더라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공동선언을 발표했던 한국통합물류협회 측 관계자는 “말 그대로 선언이지 법은 아니기 때문에 휴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패널티는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역시 “현재 국토부 차원에서 택배 쉬는 날을 지키지 않는 택배사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했다.
황인주 기자 inkpa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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