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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풀려나지만...경영권 승계·프로포폴 투약 의혹 재판 등 남은 ‘사법 리스크’는?

이재용 풀려나지만...경영권 승계·프로포폴 투약 의혹 재판 등 남은 ‘사법 리스크’는?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8-10 15:28
업데이트 2021-08-1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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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되며 재계에서는 삼성의 ‘총수 부재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진행 중인 2건의 재판과 취업제한 등은 여전히 이 부회장 경영 행보에 제약 요소로 남아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으로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다.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이 부회장이 207일 만에 일선에 복귀하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삼성의 주요 투자나 대규모 M&A 등이 가시화 될 것이란 기대감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에게 남아있는 두 재판은 여전히 삼성의 ‘사법 리스크’로 꼽힌다. 이 부회장은 수감된 상태에서 삼성합병 의혹 재판에 출석해 왔다. 지난 달 10차 공판이 진행됐고, 이 부회장 출소 하루 전인 오는 12일에도 11차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오는 19일에는 불법 프로포폴 투약 사건 재판이 시작된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벌금형에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에 의하면 가석방 도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형기 종료일인 내년 7월 내에 두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특히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한 삼성합병 의혹의 경우 재판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많다. 다만 검찰이 공소제기 이후 추가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불법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이 복병이 될 가능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적격’ 의결한 만큼 이 부회장의 재수감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통상적으로 법무부는 수용자의 재수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또 가석방 실효조항이 오는 12월 개정 시행을 앞둔 점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석방 기간 중 새로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가석방이 취소된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더라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취업이 제한돼 당장 일선에 복귀할 수 없다. 가석방 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취업 승인신청서를 승인해야만 일선 복귀가 가능하다. 다만 재계에서는 박 장관이 가석방 배경으로 ‘국가적 경제 상황’을 언급한 만큼 취업 승인을 해줄 것이란 기대감을 비추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과 정치권 일각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을 두고 ‘재벌 특혜’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박 장관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까지 풀면 반발은 더욱 증폭될 전망으로 박 장관으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날 박 장관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가석방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고 이재용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이재용씨 복역률이 60%인 점을 주목하시니, 적어도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석방 심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 해제는 “고려한 바가 없다”면서 “가석방 요건에 사회 감정이란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환경, 대외적 신인도 등을 고려한 것이지 취업제한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이 부회장이 가석방 요건에 해당된 만큼 가석방이 특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이 사건에서 이 부회장의 범죄 사실이 기업경영과 관련된 만큼 취업제한을 해제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반하며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11일 이 부회장 등 가석방 대상자 810명에 대한 보호관찰심사위를 비공개 개최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보호관찰이 필요없다고 인정된다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호관찰을 받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심사위의 경우 밀행성이 특히 중시되는 준사법기관으로 심사 개최와 결과 등은 전부 비공개로 진행된다”면서도 “통상적으로 가석방 대상자 상당수는 보호관찰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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