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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왜 거기서 나와”… 온라인서 산 중고 김치냉장고에 1억 뭉칫돈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온라인서 산 중고 김치냉장고에 1억 뭉칫돈

황경근 기자
입력 2021-08-09 21:12
업데이트 2021-08-10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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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바닥서 5만원권 2200장 발견
경찰 보관… 범죄수익이면 국가 귀속
6개월 내 주인 못 찾을 땐 신고자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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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김치냉장고 바닥에서 발견된 5만원권 지폐의 모습.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6일 온라인으로 구매한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1억 1000만원의 현금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하고 있다. 제주 연합뉴스
중고 김치냉장고 바닥에서 발견된 5만원권 지폐의 모습.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6일 온라인으로 구매한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1억 1000만원의 현금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하고 있다.
제주 연합뉴스
온라인에서 구매한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1억원이 넘는 현금이 발견돼 경찰이 돈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만약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1억원의 현금 뭉치는 김치냉장고 구매자 것이 된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3시 45분쯤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에 5만원권 지폐 1억 1000만원(2200매)이 부착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신고자는 제주도민 A씨로 최근 온라인을 통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중고 물품 업체에서 이 김치냉장고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 당일 오전 10시 30분쯤 중고 김치냉장고를 배송받아 청소하는 과정에서 현금 다발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냉장고는 중고제품으로 상자가 아닌 비닐 재질의 완충재(속칭 뽁뽁이)에 포장된 채 배송됐으며, 현금 뭉치는 냉장고 외부 바닥에 붙어 있었다. 5만원권 지폐를 100매 또는 200매씩 묶은 뒤 비닐에 싸서 테이프로 붙여 놓은 식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업체와 화물업자, 구매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아직 현금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이 돈은 경찰이 보관 중이며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질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하지만 발견된 돈이 범죄 관련성이 없는 유실물로 인정될 경우, 민법 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조항을 준용한 유실물법에 따라 6개월 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최초 신고자인 A씨가 모두 갖게 된다. 돈 주인을 찾는다면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습득자인 A씨는 유실물의 소유자로부터 5∼20%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금이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는 돈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소유주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21-08-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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