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 콜린 더피가 지난 5일 일본 도쿄 아오미 어번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스포츠클라이밍 남자 콤바인 결선에서 볼더링 3번 과제 욱일기 모양의 암벽에 오르고 있다.
도쿄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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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도쿄올림픽·패럴림픽조직위원회의 무토 도시로 사무총장은 대한체육회가 올림픽 경기장에서 욱일기 사용 금지 의견을 IOC가 서면으로 밝혔다는 발표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IOC에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IOC는 교도통신에 대한체육회에 문서를 보낸 것은 맞다고 했다. IOC 홍보담당자는 교도통신에 “(IOC의)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그 이상의 성명이나 해석은 없었다. 문서의 내용은 규칙(올림픽 헌장 제50조)과 그 구체적 이행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림픽 헌장 제50조는 ‘올림픽 장소, 경기장 또는 다른 지역에서 시위나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IOC와 일본 측의 말을 보면 제50조를 이행하라고 했을 뿐 IOC가 욱일기 사용을 금지시키겠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열릴 패럴림픽에 욱일기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8일 도쿄올림픽 성과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스포츠 외교 성과라고 하면 IOC로부터 앞으로 경기장에서 욱일기를 사용 못 하게 문서로 받았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쿄올림픽 선수촌 한국선수단 거주동에 태극기와 함께 이순신 장군의 명언을 연상케하는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사옵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일본에서 개최하는 만큼, 특별한 메시지를 준비했다”며 “선수들의 전의를 끌어올릴 만한 응원 문구를 찾다가 한 직원의 제안으로 해당 현수막을 준비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1.7.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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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경기장 내 욱일기 사용 역시 올림픽 헌장 제50조를 적용한다는 IOC의 약속을 받고 현수막을 철거하기도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