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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공동 상속 후 처분했다면 상속 소유 기간은 무주택으로 인정

부모님 집 공동 상속 후 처분했다면 상속 소유 기간은 무주택으로 인정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1-08-08 17:28
업데이트 2021-08-09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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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일반공급 Q&A

총물량 378가구… 1순위 10일 접수 마감
인천 계양·남양주 진접2·성남 복정1 공급
국외 체류기간 연간 183일 넘으면
해당 지역 거주자로 인정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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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의 일반공급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마련된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한 관계자가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3기 신도시의 일반공급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마련된 사전청약 접수처에서 한 관계자가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가운데 공공분양 일반공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반공급 1순위 가운데 경기 및 수도권 기타 지역 거주자는 10일 오후 5시까지 사전청약을 접수할 수 있다.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은 11일까지다. 일반공급 물량은 총 378호로 인천 계양지구에 110호, 남양주 진접2에 174호, 성남 복정1에 94호가 공급된다. 물론 수도권 무주택 4050세대의 수요를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다.

일반공급에서 계양은 인천 거주자에게 5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를, 진접2는 남양주시 거주자(1년 이상)에게 30%, 경기 거주자(6개월 이상)에게 2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를, 복정1은 성남 거주자(2년 이상)에게 100% 배정한다. 지난달 16일 기준으로 ▲수도권 거주 ▲무주택 가구 구성원 ▲입주자 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소득·자산 기준 충족(전용면적 60㎡ 이하 신청 시) 등 조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일반공급 1순위는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낸 가구주로, 가구 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특히 문의가 많은 거주 기간은 해당 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다만 국외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거나 연간 183일을 초과하면 해당 지역 거주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전원의 기간을 고려한다. 신청자와 가구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그 주택을 처분한 뒤 무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해당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다. 예컨대 A씨는 보유하던 아파트를 2021년 2월 3일 처분한 이후 2021년 3월 5일 상속을 통해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했다. 그 후 2021년 4월 20일에 공유지분을 처분하고 같은 해 8월 4일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으로 주택을 청약했다. 이런 경우 A씨의 무주택 기간은 2021년 2월 4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로 계산된다.

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603만 160원), 자산은 부동산 2억 1550만원과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소득과 자산 산정 대상은 신청자와 가구 구성원 전원을 포함한다. 소득 산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조사한다. 부동산(건물, 토지) 및 자동차를 공동 명의로 공유했을 땐 전체 가액 가운데 해당 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동일 가구원 간 지분을 공유할 때는 지분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2021-08-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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