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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충성 혈서까지”…스텔스기 반대 ‘간첩죄’ 4명 입건에 野 “안보 붕괴”

“北 충성 혈서까지”…스텔스기 반대 ‘간첩죄’ 4명 입건에 野 “안보 붕괴”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8-07 12:50
업데이트 2021-08-0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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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에 따라 엄정 조사…‘정치적 공세’엔 무대응”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청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청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8.2. 뉴스1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청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청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8.2. 뉴스1
‘스텔스기 간첩 혐의’ 사건에 야당이 “안보 붕괴가 현실화됐다”고 비판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스텔스 전투기 국내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스텔스 간첩사건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국민들은 충격에 빠지고 있다”며 “국정원이 확보한 USB에는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원수님과 함께’,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살자’와 같은 혈서까지 담겨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들은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최소 10차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뿐만 아니라 대기업 사업장 현장 침투, 포섭대상 신원정보 수집 등의 지령까지 받은 것”이라며 “심지어 적대행위 전면 중지를 약속한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바로 다음날 북한 공작원이 간첩 활동가를 만나 지령을 내렸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이에 대해 “앞으로는 평화와 화합을 외치면서 뒤로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화전양면 전술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더욱더 황당한 것은 청와대의 반응”이라며 이 사건에 연루된 활동가들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한 것을 두고 “북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해도 모자란 상황에 현 상황을 축소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이와 함께 “우리 안보를 붕괴시키려는 북한의 야욕이 또다시 증명됐음에도 범여권 의원들은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자는 연판장을 돌리고 성명을 발표했다. 그 결과 이미 축소된 한미연합훈련이 한층 더 축소되어 사실상 형식만 남은 훈련이 될 것이라 한다”며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의 안이한 태도에 불안감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현 사태에 대해 북한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현실화되고 있는 안보 붕괴와 안보 공백에 대한 해결책을 국민들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뉴스1을 통해 “법에 따라 심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심판하면 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산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이 엄정히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법적 조치들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외 나머지 부분들은 팩트와 관련이 없는 정치적 공세라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청주 시민단체 활동가 4명, ‘간첩죄’ 혐의 입건“인사 60명 포섭해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 지령 받아

앞서 북한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하던 충북 청주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4명이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혐의로 입건됐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지난 5월 이들 4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USB에는 피의자들과 북한 공작원이 2017년부터 최근까지 주고받은 지령문과 보고문 80여 건이 암호화 파일 형태로 저장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자주통일충북동지회’라는 조직을 결성했으며, 북한 측으로부터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 명을 포섭해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이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작원은 북한의 대남공작 부서인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225국) 소속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의 보고문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 사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군소 정당인 민중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동향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4조는 흔히 ‘간첩죄’로 불리는 조항으로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며, 이들의 혐의 중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특히 ‘누설·전달한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해야 할 사실·물건·지식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 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일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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