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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올해보다 5.1% 인상

내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올해보다 5.1% 인상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8-05 22:30
업데이트 2021-08-06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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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시… 모든 업종 동일 적용
경영계 이의 제기했지만 수용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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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소재 한 카페에서 직원이 일하고 있는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부는 5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소재 한 카페에서 직원이 일하고 있는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대로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440원) 오른 시간급 9160원으로 확정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유급 주휴 포함)을 적용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91만 4440원으로 모든 사업장이 동일하다.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앞서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15표)가 많아 단일 최저임금 적용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부에 내면 고용부가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달 19~29일 이의 제기를 접수한 결과 경영계에서 3건이 접수됐으나 불수용했다. 노동계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와 코로나19의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경제 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날 고용부가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최저임금 5.1% 인상은 이미 한계에 놓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반발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8-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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