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두환, 9일 광주 항소심 법정 선다

전두환, 9일 광주 항소심 법정 선다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08-03 15:19
업데이트 2021-08-03 15: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재판부 불이익 경고에 출석하기로”

고(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명예훼손 항소심 세 번째 공판

이미지 확대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오는 9일 항소심 법정에 출석한다.

전씨 측은 그동안 법리상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항소심 진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가 “재판은 할 수 있으나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자 입장을 바꿨다.

전씨측 법률대리인은 “여러 증거를 신청했는데도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받아줄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해 부득이하게 출석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 4월 재판부에 이순자 여사의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어 함께 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1부(부장 김재근) 심리로 열린다.

이날은 세 번째 공판기일이다. 전씨는 앞서 2차례 연기된 기일과 2차례 진행된 기일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은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다”며 “충분히 입증하고 싶다면 피고인의 출석이 전제돼야 하고 계속 불출석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