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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대표 성폭행 사건’…피의자 사망했지만 확인된 사실 전달한 경찰

‘로펌 대표 성폭행 사건’…피의자 사망했지만 확인된 사실 전달한 경찰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8-03 11:29
업데이트 2021-08-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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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결정
불송치 결정문에 경찰이 확인한 피해 사실 담겨
“최선을 다해 피해자에게 결과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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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이은의 변호사
기자회견하는 이은의 변호사 이은의 변호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본인의 법률사무소에서 로펌 대표변호사의 초임변호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 사망에 따른 경찰 측 불송치 결정문과 관련해 피해자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2021.8.3 연합뉴스
로펌 대표가 초임 변호사를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과정 중 인정된 사실을 상세히 적은 불송치 결정문이 공개됐다. 경찰이 피의자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이렇게 상세한 불송치 결정문을 피해자에게 보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3일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달 21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다만 경찰은 지난달 30일 4장 분량의 피의사실 요지와 불송치 이유를 적은 불송치 결정문을 피해자 측에 보냈다. 지난 5월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소 제기는 불가능해졌지만, 수사기관의 의지로 성폭력 피해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로펌 대표인 변호사 A씨가 지난해 3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A씨의 사무실과 법원을 오고 가는 차량 등에서 피해자 B씨에 대해 강제추행 2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4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4회 등 총 10회에 걸쳐 추행 및 간음을 저질렀다고 봤다.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B씨는 “대표가 고용 및 급여 권한을 갖고 있고, 실제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변호사를 해고한 적도 있어 혼란스러웠다. 더구나 A씨는 ‘한 다리만 건너면 서초동 (로펌) 대표들 다 안다’고 말할 정도로 인맥이 두터워 잘못 보이면 이직이 어렵다는 생각에 적극적인 저항이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이에 A씨는 “업무상 관리, 감독 관계는 맞지만 소속 변호사들에게 경어를 사용하고, 상호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였기 때문에 수직적 업무환경에 놓여 있지 않았다”면서 “퇴사 이후의 관계는 고용관계와도 상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B씨와 함께 A씨의 로펌에서 근무했던 동료변호사들은 그 당시 B씨가 거부의사를 표현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성범죄로 크게 좌절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또 수습변호사들에게 있어 평판조회 등이 채용에 영향력이 크다는 진술도 나왔다.

그 외에도 B씨가 A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B씨의 심리상담 기록과 정신과 진료 내역, B씨가 지인에게 호소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 경찰이 검토해 인정한 자료가 불송치 결정문에 함께 적시됐다. 다만 경찰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혐의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는 A씨가 사망하기 전 대부분의 수사가 마무리됐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B씨가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수사가 진행되다가 지난 5월 사건이 공론화되자 같은 달 26일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은 공소권이 없어 수사가 중단되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피해자 측은 불송치 결정문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성폭력 사건에서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를 중단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수사해 피해자에게 그 결과를 알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공유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수사기관의 의지가 있다면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일부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이 나온다. 이를 통해 진실공방을 둘러싼 2차 피해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의지가 있다면 성폭력 사건에서 공소권이 없어도 이와 같은 자세한 결정문을 작성할 수 있다”면서 “성폭력은 물건이나 돈이 없어지는 절도 등 다른 범죄와 다르게 수사 결과가 논해지지 않으면 피해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런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도 사건의 당사자이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상세한 결정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수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구하는 이의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문에 기소 여부 의견을 담지 않았고, 추가 피해자에 대한 조사 여부나 결과 등에 대해서도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 보완해 수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구하는 이의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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