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택시법인 소속 8만명 대상
행정 절차 간소화로 이달 말부터 추석 이전까지 지급
손님 기다리는 택시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오후 6시 이후 택시 탑승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된 가운데 14일 서울역 서부역 인근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긴 줄을 이루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고용노동부는 2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일부터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640억원 규모의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고용부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지원 대상을 신속하게 확정하고 이달 말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까지 최대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 이전에 입사해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는 운전기사가 지원 대상이다. 이 기간 동안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로 근무 공백이 발생했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치단체별 수급 인원이나 행정 상황 등의 차이로 실제 지급 시기는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다.
1~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내면 된다.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해 해당 자치단체에 제출하게 된다. 법인 매출액은 줄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내야 한다. 고용부는 “1~3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과 신청 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과 공고문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