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및 손해배상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입차와 대형차 등 고가 차량의 비싼 수리비용이 자동차 사고의 손해액을 증가시켜 일반 차량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데도 대물배상 보험료 산정에 이런 영향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수리비가 많이 나가는 고가자동차의 보험료 산정이 불합리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지난 2019년 수입차의 납부 보험료는 4653억인데 보험금으로 2.4배나 많은 1조1253억원을 받아갔다. 고가차량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국산차의 보험료 대비 지급액의 비율은 78% 정도다.
감사원은 또 자동차 수리비와 무보험 자동차의 관리·감독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입차의 경우 소비자가 부품 가격을 알기 어렵고 정비공임도 산정·공표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은 경찰청의 무인 과속단속기에 적발된 정보만을 활용해 단속되는데 최근 5년간 적발 대수가 연평균 3만 5000대로 전체 79만대 중 4.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