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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네이버 ‘법률 상담 서비스 불법 운영 논란‘ 무혐의 결론

경찰, 네이버 ‘법률 상담 서비스 불법 운영 논란‘ 무혐의 결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7-26 20:02
업데이트 2021-07-2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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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법률 상담 플랫폼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 네이버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여해법률사무소와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네이버 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고 최근 불송치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6월 법조인들이 네이버를 고발한 이후 약 1년 만이다.

여해법률사무소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법협은 각각 지난해 6월과 7월 한성숙 네이버 사장 등 관계자들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분당경찰서는 이를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변호사법 제3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 사건이나 법률 사무의 수임과 관련해 이용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유인해서는 안 되는데,네이버가 사전에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게 한법협 등의 주장이다.

네이버 엑스퍼트는 법률, 소액소송, 세무, 심리상담, 피트니스 ,번역, 인테리어 등 분야에 대해 이용자가 전문가와 1대 1 채팅으로 상담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는 플랫폼 서비스인데,상담 금액의 5.5%가 수수료로 공제된다.

경찰은 네이버의 서비스 운영 방식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면서 따로 이익을 챙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당사는 사용자가 어떤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는지,상담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알지 못하며 이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변호사 수임 등에 대한 중개수수료도 부과하지 않으며 결제대행업체(PG)가 청구하는 결제 대행 수수료만을 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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