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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 범위·산정기준 명확해진다

하자담보 범위·산정기준 명확해진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7-26 14:58
업데이트 2021-07-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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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의 하자 범위와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세부기준과 적용사례, 판례 등을 담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종류별 목적물’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공사 발주자와 건설사 간 분쟁이 잦았다.

지침은 하자담보책임을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하고, 시공상 하자란 시설물이 설계도서와 적합하지 않게 시공됐거나 시공 후 균열, 파손, 누수 또는 기능상 장애 등이 발생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뒤에도 하자보수 책임을 지도록 했다.

하도급은 전체 공사가 아닌 하도급 받은 공사로 한정해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복합 건설공사로 하자담보 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로 책임 기간을 적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터널 공사 과정에서 도로 시공만 맡은 업체는 주된 공사인 터널공사 하자책임 기간(5년)을 적용해 5년 동안 도로 공사 하자를 책임졌으나, 앞으로는 도로 시공 책임기간(2~3년) 동안만 하자 책임을 지면 된다.

지침은 또 수급인이 불합리하게 하수급인에게 하자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 금지사항, 하자담보 면책사유 등을 명시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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