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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마트에 팔리는 이베이코리아, 중소 제조사에 ‘광고 끼워팔기 갑질’ 논란

[단독]이마트에 팔리는 이베이코리아, 중소 제조사에 ‘광고 끼워팔기 갑질’ 논란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1-07-25 17:02
업데이트 2021-07-2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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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이베이코리아 본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이베이코리아 본사 모습. 연합뉴스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인수한 이베이코리아가 ‘광고 끼워팔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당국으로부터 규제를 받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기준 이베이코리아(12%)는 네이버쇼핑(18%)과 쿠팡(13%)에 이은 국내 이커머스 3위 업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 제조사들은 “이베이코리아가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광고 끼워팔기 갑질’을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베이코리아가 최근 일부 기업에게 ‘전략광고주 혜택 안내’라는 제목으로 발송한 이메일에서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지마켓과 옥션에 ‘검색광고’를 집행해야 ‘모바일 배너광고’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안내를 했다. 광고주들이 외면하는 검색광고를 인기가 높은 모바일 배너광고와 함께 끼워파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최근 이런 제안을 받았다는 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검색광고를 구매하지 않으면 다른 브랜드에 모바일 배너광고 구매권을 넘긴다고 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필요하지도 않은 검색광고비까지 집행했다”고 토로했다.

검색광고는 소비자가 제품명을 검색하면 같은 종류의 상품 배열 가운데 최상단에 띄워지는 광고를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소비자들이 검색광고도 광고임을 인지하고 잘 누르지 않아 모바일 배너광고에 끼워팔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베이코리아 측은 일부 기업들에게 이 같은 이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매를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피크타임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광고하고 싶은 인기 시간대에 실적이 높은 광고주의 광고를 우선 표출해 주는 것과 같이 검색광고 구매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는 불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계약 내용을 면밀히 살펴본 뒤 끼워팔기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끼워파는 두 상품이 별개의 상품으로, 판매하는 사업자가 시장에서 지배력이 있으며 구매를 강제했을 경우 끼워팔기가 성립된다.

최근 이커머스의 폭발적인 성장 속에 이들의 공정거래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 쿠팡은 얼마 전 공정위에서 저가 출혈 경쟁을 부추기는 ‘아이템위너’ 제도와 관련해 지적받았다. 같은 상품을 최저가로 올린 판매자에게 매출을 몰아주는 이 제도는 과도한 저가 납품을 유도해 문제가 있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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