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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가능성? 靑 “법무부 권한” 법무부 “확인 어려워”

이재용, ‘가석방’ 가능성? 靑 “법무부 권한” 법무부 “확인 어려워”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7-21 15:57
업데이트 2021-07-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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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출석하는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출석하는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8.
연합뉴스
靑 “법무부에서 기준·절차 따라 진행”
법무부 “개인정보 해당, 확인 어려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문제가 언급되는 것에 대해 청와대는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21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출입기자들과의 서면 질의응답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 진전되거나 고려하는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문제는 최근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을 하며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전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석방의 요건은 (형기의) 3분의 2를 마친 경우, 법무부 지침상 60%를 마친 경우 대상이 된다”며 “원론적으로 특혜 시비가 없이 이 부회장도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친다고 한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이고, 사면은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여러 가지로 반도체 산업계의 요구와 국민 정서, (이 부회장) 본인이 60% 형기를 마친 점 등을 갖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 본다”고 전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는 제도에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 부회장의 예비심사 대상 포함 여부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 관계자는 “명단에 이 부회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개인정보에 해당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8·15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다. 다음달 초에 열리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들 가운데 최종 가석방 대상자가 선정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이 부회장과 박영수 전 특검 측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형기의 상당 부분을 복역한 만큼 이 부회장은 이달 말이면 형기의 60%를 채우면서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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