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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신체검사 비용 부담 안돼”…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구직자 신체검사 비용 부담 안돼”…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7-21 14:21
업데이트 2021-07-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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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채용신체검사 개선방안 마련
전국 1690개 행정 공공기관에 제도개선 권고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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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0. 10. 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0. 10. 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3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채용시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는 제도 개선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구직자에게 자부담으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채용신체검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1690개 행정·공공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행정·공공기관 309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46곳(79.6%)이 구직자에게 3만~5만원을 부담시켜 채용신체검사서를 받고 있다.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 35곳 가운데 34곳, 광역지자체는 16곳 모두 구직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공공기관 221곳 가운데는 80.9%인 179곳이 구직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었다.

권익위가 지난달 7일부터 2주간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설문한 결과 공공기관 구직자 가운데 75%(270명), 민간기업 구직자 가운데는 73%(395명)가 채용신체검사 비용을 본인이 부담했다고 답했다. 채용기관이 구직자에게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794명 가운데 71.7%가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 대다수 응답자(90.4%)는 건강검진 결과로 채용신체검사를 대체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행정·공공기관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신체검사가 필요하면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인사규정 등을 고칠 것을 권고했다. 또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에 금전적 비용 부담을 금지시킨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에 채용신체검사 비용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안내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이 2년 마다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채용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건보공단이 건강검진 결과를 채용신체검사 대체 통보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 누리집에서 서비스하기로 했다”면서 “연간 86만여명이 혜택을 보고 매년 260억원 가량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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