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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는 불법”

美법원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는 불법”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07-19 01:24
업데이트 2021-07-1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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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 9년 만에 150만명 ‘드리머’ 위기
바이든 “깊은 실망”… 새 이민법 불투명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서 불법체류를 하는 청소년들에게 추방 대신 취업을 허용해 주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제도가 시행 9년 만에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일명 ‘드리머’(Dreamer)로 불리는 미국 내 불법체류 청소년들의 ‘아메리칸 드림’이 꺾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워싱턴포스트(WP) 등은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2012년 다카제도를 만들 때 행정적 권한을 과도하게 동원했다’며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 판사 앤드루 헤넌이 다카제도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렸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카 제도의 대상은 총 150만명 정도로 추정되며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다카 제도 수혜자는 61만 6030명이다. 대부분이 멕시코 출신이고, 아시아에서는 한국 출신이 가장 많다.

헤넌은 다카 제도가 불법적으로 시행됐다면서도 이미 등록된 수혜자들은 상급심 판결까지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처럼 2년마다 지위를 갱신하면 추방당하지 않고 미국에서 일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신규 신청은 해당되지 않는다. 임기 중에 다카제도를 폐지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 대해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 다카 신청서 접수를 신속히 재개하라고 명령했지만, 이번 판결로 상황이 다시 뒤집힌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깊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현행 다카 수혜자들에게 영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만명의 젊은 이민자들을 불확실한 미래로 내던졌다”고 비판했다. 또 자신이 지난 2월 내놓은 이민제도개혁안을 시급히 통과시켜 달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여기에는 다카 수혜자들이 3년 뒤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하지만 여야 양당의 대립으로 이민법을 포함한 주요 법안들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반면 소송을 주도한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다카의) 연방법 위반에 대해 정당하게 소송을 내 이겼다”며 환영했다. 이 소송에는 보수 성향 8개 주도 참여했다.

CNN은 바이든 행정부가 헤넌의 판결에 항소할 경우 상당히 보수 성향을 보이는 제5순회항소법원으로 가게 되며, 이후 역시 보수 성향인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특히 현 대법관 중 3명은 이미 다카제도에 대해 불법이라는 의향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2021-07-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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