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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가 몸 차지해”…노모 밟아죽인 40대 징역 10년

“바퀴벌레가 몸 차지해”…노모 밟아죽인 40대 징역 10년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7-18 23:18
업데이트 2021-07-1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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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 있어
父까지 살해하려다 미수 그쳐

경찰 자료사진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바퀴벌레가 몸을 차지했다는 망상에 빠져 노모를 수차례 밟아 살해한 40대 아들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그는 아버지까지 밟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1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창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5시쯤 침대에 앉아 있던 어머니 B(81)씨를 등산화를 신은 채로 수차례 밟아 살해하고 아버지 C(75)씨도 밟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모가 약 3년 전에 사망했으나 바퀴벌레가 그 몸을 차지한 후 살아있는 듯한 행세를 해오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평소 국가정보원 혹은 미합중국 정보국 등 기관들이 전파를 통해 각종 명령을 내리는 환청을 듣거나 정보기관들이 신체를 차지하고 행동을 조종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있는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성격이 폐륜적이고 잔인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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