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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수욕장·공원 야간 음주 및 취식금지

제주 해수욕장·공원 야간 음주 및 취식금지

황경근 기자
입력 2021-07-18 12:13
업데이트 2021-07-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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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수욕장 및 도심공원 내에서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과 도민 등이 몰려들고 있는 해수욕장과 도심공원 등에 대해 밤 10시 이후 음주·취식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밤마다 ‘술판’을 벌이는 행락객들로 몸살을 앓았던 제주시 탑동광장 및 탑동 테마거리를 지난달 30일부터 전면 폐쇄하자 인근의 해수욕장 등으로 심야 술자리 인파가 몰려드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탑동 광장 등이 폐쇄된후 인근 이호해수욕장 등으로 피서객들이 몰려들고 야간 음주·취식이 성행하면서 방역당국이 고심해왔다.

도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다중이 모이는 해수욕장과 도심공원 등 방역 취약장소에 대해 보다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해 음주나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지역은 19일부터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이에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오후 10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가 재차 시행된다.사적 모임 인원수 제한 허용 등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중단된다.

한편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15일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600만명을 넘어 602만8014명(잠정치)을 기록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01만1943명과 비교하면 100만명 이상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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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모습(서울신문 DB)
제주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모습(서울신문 DB)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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