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신도시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업자한테 뇌물 등을 받아 징역형이 선고된 공무원과 교수들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백승엽)는 16일 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00만원을 받은 전 대전시 5급 공무원 A(5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받은 또다른 시 공무원 2명과 교수 2명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해야할 도시개발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7∼2019년 도안2지구 개발정보를 인허가 대행업체에 알리고 업체 관계자 B(50)씨로부터 600만원과 투기 정보를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공무원과 교수(당시 대전시 도시계획위원)들도 B씨에게 100만∼17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7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려 A씨 등 공무원과 교수들에게 금품을 건네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형을 받았으나 “횡령액 상당수를 갚았다”고 해 이날 선고에서 징역 2년으로 줄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백승엽)는 16일 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00만원을 받은 전 대전시 5급 공무원 A(5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받은 또다른 시 공무원 2명과 교수 2명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해야할 도시개발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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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17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려 A씨 등 공무원과 교수들에게 금품을 건네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형을 받았으나 “횡령액 상당수를 갚았다”고 해 이날 선고에서 징역 2년으로 줄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