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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보 정부가 언론의 자유 이렇게 억압해도 되나

[사설] 진보 정부가 언론의 자유 이렇게 억압해도 되나

입력 2021-07-15 17:42
업데이트 2021-07-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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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징벌적 손해배상 하한선 설정
언론개혁, 디지털 시대 맞게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이란 이름으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늦어도 8월에는 도입하려고 한다.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그제 징벌적 손해배상제(언론중재법), 포털개혁(신문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공영방송법)을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뒤 상임위로 넘기기로 했다. 16명의 문체위에서 민주당 소속 8명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까지 합치면 9명으로 과반이 된다. 범여권이 일사천리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다.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이 법안은 지난해부터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에서 쏟아진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 13건을 묶어 이달 초 특위가 만든 ‘대안’이다. 언론 등이 허위·조작 보도를 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한선도 신설하는데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1∼1000분의1 등이 거론된다. 예를 들어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인 언론사는 최저 배상액이 1000만~1억원이 된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언론 관련 법에 하한액을 규정한 유례가 없다며 난감해한다. 언론학계에서 이번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손해배상액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기준인데 가해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한선을 두는 것은 기본 법리와 어긋난다”고 비판한다. 한국 형사법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에 적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을 은폐해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자동차관리법) 등 극히 예외적으로만 적용하고 있다. 게다가 손해배상 하한액은 형사 사건의 벌금액을 정할 때나 있는 것이다. 명예훼손과 관련한 형사처벌 조항이 마련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자 과잉 규제가 된다.

언론사가 악의적 오보를 하거나 거짓뉴스를 확산한다면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언론을 촘촘히 규제하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가한다면 이는 한국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또 권력 비판 기능이 제한받아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 진보 정권을 자처하는 민주당이 대선을 불과 8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인다면 역사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공론장에 진영 논리가 판을 치고, 내로남불적 보도가 난무하며, 확증편향이 강화되는 배경에는 디지털 시대에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민주당 등 정치권은 시선을 넓게 두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언론을 억압하는 근시안적 방식으로 나서선 안 된다.

2021-07-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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