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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92% “보디캠, 범죄입증 도움”… 법 근거 없어 시범사업만 5년째

경찰 92% “보디캠, 범죄입증 도움”… 법 근거 없어 시범사업만 5년째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7-15 21:48
업데이트 2021-07-1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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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논의 미뤄 ‘행정규칙’에 머물러
서울 마포·영등포·강남 100대 운용 중
정식 보급 안 돼 경찰관들 자비로 구입

‘현장 감시 악용’ 우려 도입 반대 여론도
업무 도중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잦은 경찰관 10명 중 7명 이상은 증거 확보와 안전 보장을 이유로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인 보디캠이 공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디캠을 사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정식 도입은 5년 넘게 미뤄지고 있다.

15일 한국경찰연구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한국경찰연구’에 실린 논문 ‘지역경찰관의 보디캠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서울·경기지역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151명 중 76.8%가 보디캠 사용이 업무 수행이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진행됐다.

보디캠의 영상증거가 범죄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다는 물음에 경찰관의 92.1%가 동의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해마다 약 1만 2800건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은 2015년 11월 보디캠 장비 100대를 도입해 ‘웨어러블 폴리스캠’이라는 이름을 붙여 시범 운용 중이다. 현재 서울 마포·영등포·강남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보디캠 정식 도입은 5년 넘게 미뤄지고 있다. 장비 사용방법과 절차, 영상기록물 처리 및 보호 방법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가 논의를 5년째 미루는 바람에 행정규칙에 근거한 시범 사업에 머물러 있다. 보디캠을 4만~5만대까지 확대 운용할 생각으로 구축한 영상물 저장·관리 서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서버 사용 연한이 다음달로 만료돼 보디캠 사업을 유지하려면 수억원을 들여 서버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의 53.0%는 보디캠을 정식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이 운용 중인 보디캠이 100대에 불과해 다른 경찰관들은 자비로 보디캠을 사서 쓰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보디캠의 정식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설문에 참여한 경찰관의 20.8%는 보디캠이 현장 경찰관의 업무를 감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장비 관리의 책임이 증가한다는 등의 이유로 보디캠의 정식 도입에 반대했다.

논문을 쓴 표선영 가톨릭대 행정학과 조교수는 “보디캠으로 찍은 영상기록물에서 확인된 경찰관의 특정 행위가 불공정한 처분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면서 “보디캠은 시민 인권과 사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청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정식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7-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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